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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약의 특별공급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자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0-26

그동안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인 청년에게는 청약의 기회가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택형, 나눔 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규로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하여 청년 서민에게도 내 집 마련의 청약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가지의 주거 선택권 제공

청년 서민 수요자들에게 크게 3가지 모델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고,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 규모 이상일 경우 제한을 하는 디테일한 방침을 이내 신설하여 보다 공정하게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1. 나눔형(25만호)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을 반영하여 분양가를 시세의 70퍼센트 이하의 금액으로 책정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무거주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 공공에 환매할 때는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보장합니다. 70% 이하 수준으로 할인된 분양가에 최대 80%의 부동산 장기 모지기론을 지원하여 목돈이 없는 초년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줄 계획입니다.

 

2023년에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 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천 호가 공급됩니다.


 

2. 선택형(10만 호)

민간에서 ““내 집 마련 리츠로 불리는 상품을 공공분야에 적용한 개념으로 값싼 임대료로 먼저 거주하고 66년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분양 시에는 입주 시의 추정 분양가에 분양 시 감정가를 합산한 금액의 평균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시점에서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선택시 4년을 더 임대하는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을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에 중점을 둔 모델입니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천 호가 공급됩니다.


 

3. 일반형(15만 호)

일반형은 15만 호가 공급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의 80%8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추첨제 20%를 적용하여 일반 청약에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 내 환승 역세권 위주(수방사 등) 약 1.4천 호, 서울에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천 호가 공급됩니다.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

 

 

대상별 청약 자격 및 소득자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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