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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요약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0-27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을 살펴보고 지원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아래의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1.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의 수가  5인 이상의 기업

     예시. 22년 5월에 신청 시 21년 5월부터 22년 4월까지 매월 말 종업원 수의 평균이 5인이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종업원 수 5인 미만 중 아래에 포함되는 기업  

  2-1. 성장유망업종(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생수 생산업 등)

  2-2.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환경 정화 및 복원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2-3. 문화콘텐츠산언 관련 업종(영상게임기 제조업, 만화 출판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등)

  2-4.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원유 정제 처리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등)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등

 

 3. 사업장 단위 적격 여부 판단

  하나의 사업에서 장소가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 및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 단위로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

 1. 소비, 향락업 등 업종과 같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복권 발행업 등

 2. 국가 및 공공기관 

 3. 인력지원사업, 근로자 파견업 등 직접 종업원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4. 임금 체불 사실이 명단에 존재하는 사업주

 5.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

 

 

청년일자리 지원대상 청년

 도약장려금을 지원대상 청년은 아래의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잘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청년

 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청년

 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경우)

 4. 근로조건 적용 여부

  4-1. 근로계약 기간이 없이 근로 게 약을 체결한 경우, 즉 계약직은 제외.

  4-2.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4-3. 일주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4-4.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

 

○ 지원대상 제외 청년

 1.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2.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

 3.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4. 일주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5.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

 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7.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8.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9. 지원제외업종(소비, 향락업 등)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청년일자리 지원 내용 및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내용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 기간은 종업원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서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초 6개월의 금액은 1회 차에 일시 지급하며, 6개월분은 2개월씩 나눠서 지급합니다. 단, 지원기간 내 채용한 종업원에 한해서 대상을 적용합니다.

 

 2. 지원 한도

  2-1.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이며, 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합니다.

  2-2.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사당하거나 퇴사할 경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3. 채용 후 6개월 이상 지나서 퇴사한 경우 6개월분은 지급되며 이후 지원금은 근무일수 일할 반영합니다. 

 

 3. 지원 절차

  3-1.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3-2. 적격 심사 및 안내는 접수일 이후 5일 이내에 적격 여부가 승인되며 이후 사업장에 통보가 됩니다.

  3-3.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지원 협약을 체결하며 1 운영기관 1 기업이 원칙이나 해당 운영기관이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타 운영기관과 추가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혹시나 위에 해당하시는 사업자 및 청년이시라면 자세한 사항은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추가 확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고 꼭 지원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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