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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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0-31

경기도에서는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넘지 않아야 하므로 해당자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숙지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신고되어 있고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신청일 현재에 영아의 출생일이 1(12개월)을 넘지 않은 사람

- 아의 출생등록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원대상_및_제출서류_정리표
지원대상_및_제출서류_정리표

 

지원내용: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 민간 산후조리원이 해당 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도 지역화폐 사용 가능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역화폐 발행지역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아직 안탑깝게도 온라인 몰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경기도 민원24)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친족이 지원금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적정한 사용 여부 등의 확인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등록 시 출생증명서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030-3272)

 

 

지역화폐 가맹점 확인

지역화폐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클릭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경기도에서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금 혜택을 제공하니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인지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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