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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하고 5천만원 마련하자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1-01

윤석열 정권의 청년지원정책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23년부터 신설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 기간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목표는 청년들이 중장기로 저축하며 자본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5년 만기 시 최대 '24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에서 내놓은 공약에 따르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1달에 최대 40만 원을 보태서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저축분과 정부지원금을 합산하여 매월 70만 원 한도로 저축이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차등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 급여소득이 2400만원 이하의 경우 개인 저축금 월 30만 원 + 정부지원금 월 40만 원을 지원하며 연 급여소득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은 개인 저축금 월 50만 원 + 정부지원금 월 20만 원, 연 급여소득이 36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라면 개인 저축금 연 60만 원 + 정부지원금 연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연 급여소득 4600만 원 이상은 정부지원금은 없으며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추가로, 매월 저축을 납입할 수 없는 사유(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 실직, 장기 휴직,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적금만 가능한 것이 아닌 저축액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나 운용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자율도 '단리'가 아닌 '복리'로 쌓여서 시간이 지나며 저축액이 많아질수록 많은 이자가 쌓이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나이와 소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의 경우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로 군생활 기간은 최대 6년 동안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병사로 만기 전역 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므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36세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조건입니다. 소득의 경우 개인 소득이 세전 기준 연 60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 소득은 22년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주민등록등본에서 동일 세대로 표시되는 가족들의 전체 소득을 의미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시를 하므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3년 기준 1인 가구 207만 원, 2인 가구 345만 원, 3인 가구 443만 원, 4인 가구 540만 원, 5인 가구 633만 원, 6인 가구 722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위 180%라는 조건은 웬만한 청년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한 경우이니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라면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아쉽게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방법이 공지되지 않았으며 이후 관련 내용이 나온다면 추가로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점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청년희망적금과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여부가 논의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동일합니다.

 

 소득 조건은 도약계좌의 경우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이며, 희망적금은 전년도 총 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로 소득 범위가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혜택의 경우 도약계좌는 월 40에서 70만 원 저축 시 지원금 최대 6%(최대 월 40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를 해주며 희망적금의 경우 은행 이자는 연 5%, 저축 장려금 연 2~4%(최대 36만 원),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자료로 비교를 하였을 때 청년희망적금은 도약계좌에 비해서 소득조건이 까다로우며 지원금 혜택이 2년에 최대 저축 한도 50만 원이며 도약 계좌는 저축 기간 5년에 최대 저축 금액 70만 원으로 혜택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하시는 분들의 갈아타기 및 중복에 대한 것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23년 6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신규 정보가 나오면 추가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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