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청년 누구나 분기별 2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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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청년 누구나 분기별 25만원 지원)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1-02

경기도에서 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 기본소득으로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를 지원합니다. 또한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되니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여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을 위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급은 224분기에 해당하며 111일부터 1130일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안내서
지원안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자입니다.

-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청년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도내 두지 않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 초본 첨부(22111일 이후 발급분) 또는 마이 데이터로 자동 제출 이용

  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 첨부(22111~221130일 발급분)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자(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지참)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대상자는 자동으로 신청 처리되니 다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일정
지급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지급방법

분기별로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자가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 20일에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중도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을 경우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청년>

기초 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청년은 예외적으로 소급 친청이 가능합니다. 20191분기부터 2021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청년은 최대 100만 원까지 일시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_항목으로 _되어있음
일반_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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