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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만13세로 하향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1-02

70년간 유지되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최근 기존 만 14세였던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하향으로 낮추기 위하여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촉법소년이란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사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이나 소년원에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 재판을 받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범법 소년은 10세미만의 소년으로 어리기 때문에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범죄소년은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의_구분
소년범죄의_구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의미

촉법소년 연령이 14세에서 13세로 낮아지면 기존에 보호처분에 적용되지 않던 14세는 보호처분에 해당자가 됩니다. 최근 어린 소년들의 성장이 기존과는 다르게 빠른 편이고 범죄가 점점 극악무도해지고 있는 현재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께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부모를 살해하고, 학교폭력으로 친구나 후배들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폭력을 가해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조치라고 보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 100만 원만 내도 범행 경력 자료에 기록되며 즉, 전과가 남게 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전과기록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추후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시험 응시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예고

이 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의 절차를 거쳐 이번 연도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해 기준 약 1만 3천 건으로 과거에 비해 약 두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에서는 이번 조정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유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데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서 안 좋은 영향이 예상되고 예방과 재범방지에 역효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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