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유류분 제도에 관한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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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에 관한 법률 상식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1-03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상속재산 갈등이 발생하면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유언장과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이라면 반드시 상속받을 수 있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가

 유류분 제도라는 것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적 상속분의 1/2을 가지게 됩니다. 즉, 원래 받아야 할 상속분의 1/2만큼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뜻과는 무관하게 유류분으로 더 받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인,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흔히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자녀들 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을 통해서 자녀들이 아닌 제삼자에게만 전부 재산을 증여한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자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이러한 소외되는 상속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나 부양을 위해 그들의 몫을 인정해주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살아생전에 밝힌 피상속인의 뜻보다 살아있는 상속인들의 뜻을 더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부모같지도 않거나 자녀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악용을 하거나 고인의 사적 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해당 제도는 1970년도에 생겨난 것이라서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청구기간

 최근 자녀가 한 명인 가구가 많아지며, 아들딸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키우는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부장제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속재산이 모두 장남의 몫이나 아들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서 딸들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싸우지 않기로 하며, 미리 유류분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더라도 상속 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루분 청구는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증여받아 나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은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방법

 이와 같이 유류분 제도를 알아봤다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은 상속이 개시될 때(피상속인의 사망)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모두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싸울까 봐 생전에 다 증여를 해버려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민법 상 유류분 제도를 회피할 것을 우려하여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의 경우, 그 가액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경우 위와 같은 1년이라는 기간제한이 없으므로 5년 전에 증여한 현금이든, 10년 전에 증여한 부동산이든 상관없이 유류분을 계산하는데 모두 포함이 되므로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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