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조정(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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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조정(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1-10

지난 20221110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 안 발표되었습니다.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은 종전과 같이 유지되며 인천, 세종 및 경기도 전역의 지역을 규제지역 해제됩니다.

 

2022년 현재 부동산 시장의 동향

작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진입함과 동시에 가가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낙폭이 심한 곳도 여럿 보이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미국의 물가지수를 잡기위하여 크게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던 주택의 가격이 현재는 고점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희망 가격 차이가 팽배하게 되어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_동향
현재_부동산_동향

 

발표된 부동산 규제지역 주요사안

금번 발표된 정책의 효력은 202211140시부터 발생합니다. 주택시장 및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인하여 더욱 침체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정책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불안정한 주택 상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변경 사안>

-투기과열지구 해제 :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 수원 팔달, 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 2, 광교지구, 성남 중원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 인천 중, ,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그 외의 지역으로는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과천, 성남, 하남, 광명)은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으로 전환 시 기대효과

1. 기존에는 등기 후 전입의 의무가 있었지만 전입 의무가 없어짐으로 주택 구매자에 대한 비과세 활용이 확대됩니다.

2. 세대주에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3. 기존에는 전매제한 있었지만 변경 후 전매 제한이 해제됩니다.

4. 2 주택 취득세 중과 해제됩니다. 8%에서 1~3%로 변경됩니다.

5. 일시적 2 주택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이엿지만 3년으로 변경됩니다.

6.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하됩니다.

7.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변경됩니다.

8. 중도금 대출 세대 당 2건이 가능해집니다.

9. 잔금 대출 시 1 주택 처분 조건이 없어집니다. 다만, 기존 처분 서약서 작성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10. 자금조달 계획서의 제출 의무가 사라짐으로 부담이 완화됩니다.

11.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30%로 적용되며 1 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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