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2022년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13월의 급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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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13월의 급여 TIP)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1-11

22년의 연말정산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월급을 받고 같은 금액을 지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불수단에 따라서 세금은 개인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하여 지출 수단의 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정산 공제를 효율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텍스에서 지난달부터 22년 예상 연말정산의 금액을 예측해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는 말 그대로 미리 보기 이기 때문에 내년 2월의 확정되는 연말정산과 100% 동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의 상태를 인지하여 공제비율이 높은 지불 수단으로 지출 계획을 조절하면 보다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된 금액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상 세액을 산정합니다. 9개월 동안에 본인이 사용한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일반, 대중교통,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활동, 전통시장 등의 사용처를 확인하여 지출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남은 10~12월의 예상지출금액을 직접 수기로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이용절차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높이기 위한 지출 수단 계획 수립의 팁(TIP)

신용 카드 사용액이 먼저 총급여액의 25%를 넘겼다면 신용카드 공제 15%의 최대한도를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는 공제율이 30%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제율이 40%인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도 좋은 방안입니다. 본래 대중교통 지출공제율은 40%인데 올해는 고유가 대책 정책으로 80%까지 공제되니 참고 바랍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부인이나 남편 중 누구의 아래로 부양가족을 반영할 것인지 해당 조건을 대입하여 더욱 유리한 조건을 미리 파악하여 남은 지출 계획을 적절한 지불방법으로 몰아주어 공제를 극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하면 인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 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등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항목도 리스트로 제공해주니 확인하여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이용방법

홈텍스 접속 -> 조회, 발급 클릭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항목 선택

 

홈텍스화면미리보기화면
홈텍스_화면

사진과 같이 해당 메뉴로 접속하면 각 수단에 대한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금액을 입력하여 본인의 22년 예상 연말정산 금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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