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과 부동산 보유세 완화정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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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과 부동산 보유세 완화정책 정리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1-24

최근 정부에서 23년 부동산 보유세를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내용과 함께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23년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진 배경

 지난 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20년 11월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며 공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보유자들의 부담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 주택분 재산세 : 19년 5.1조원 → 20년 5.8조 원 → 21년 6.3조 원 → 22년 6.7조 원

    주택분 종부세 : 19년 1조 원 → 20년 1.5조 원 → 21년 4.4조 원 → 22년 4.1조 원

 

 이와 같이 단기간에 보유세가 급등하여 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 정권의 대선 공약 중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제시하며 현재 집값 하락 및 가계부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기간 동안 연구용역과 공정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서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며,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20년 11월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질 계획입니다.

 

23년-현실화율-변경
23년-현실화율-변경

 

 23년 공시 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서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주택과 토지가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하락하게 됩니다.

 

23년-현실화율-변동2
23년-현실화율-변동2

 

 20년 수준 하향 결정 시 고려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도한 보유 부담 : 현실화 계획 시행 후 공시 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되며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

  2. 시세 역전 방지 :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역전 문제가 확대되며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가 낮아질 우려

  3. 균형성 개선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도 중요한 목표이나, 현실화율을 22년 수준으로 단순 동경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개선 효과가 감소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5%, 토지 8.4%하락할 예정이며 23년 최종 공시 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 23년 공시가격 = 22년 말 시세 * 23년 현실화율(20년 수준)

 

23년-공시가격-변동률
23년-공시가격-변동률

 

 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 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23년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재산세의 경우 주택 실수요자인 1 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 45% 인하하며 한시적으로 20년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 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

                                     (ex. 공시가격 5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과표 3억(5억*60%)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1 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유지하며,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공시 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며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3년-종합부동산세-수정안
23년-종합부동산세-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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