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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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1-29

최근 높아지는 금리로 인해서 이자부담이 증가하며 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조건 등 확인 후 이자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점수가 상승이 되며 개선이 될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를 인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 금융업 법, 보험업 법이 있으며 신용협동조합법은 시행 예정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 및 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시려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계약하여 돈을 빌린 사람이나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되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나 개인신용평가점수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점수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은 모바일로도 가능하며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모바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 가능한 대출상품 등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신청방법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시면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 및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유에 대해서 표준 통지 서식을 통해 작성하여 자료가 오게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의무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에서 대출 계약 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며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SMS,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며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을 마련하여 매 반기별 금융회사의 신청건수, 수용률, 수용건수, 이자 감면액 등 실적치를 공시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높은 금리 상황에서 본인의 금리인하요구권 자격을 확인하시고 금리인하를 통해서 대출에 대한 이자를 줄이시는 알뜰한 금융생활을 위해 똑똑하게 권리를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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