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주택임대차보호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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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질의응답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1-29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후 가장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모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주거용 건물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와 관련해서 민법 상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입니다.

 

 세입자들이 집을 빌리면서 지불한 보증금에 대해서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민법으로 보호하기 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보증금 중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거주 기간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질의응답
주택임대차보호법-질의응답

 

 

주택임대차 보호법 질의응답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이후 많은 임대인 및 임차인들이 궁금한 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과 답변을 모아보았습니다.

 

 Q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A1. 임차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의하에 월세 전환 시 법정 전환율(10% or 기준금리 +3.5% 중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ex. 전세 5억 원에서 월세 전환 시 보증금 3억 원, 월세 67만 원 or 보증금 2억 원, 월세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2. 한 집에서 4년 이상 거주 후 2년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A2. 이미 4년 이상 거주를 하셨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이 남아있다면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최대 4년이 아닌 1회에 한해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Q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A3.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하지만 분쟁예방을 위해서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Q4.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할까요?

 A4. 무조건 2년을 채우지 않아도 언제든지 해제 통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 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Q5. 최초 1년으로 계약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A5.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며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어도 법적으로 임대차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이때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6. 임대료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6.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이 5% 초과에 합의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7.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임과 임차인 합의 시 5%를 초과하는 계약이 가능할까요?

 A7. 합의 하에 5%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의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법규 위반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과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초과 지급분의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담 및 문의 시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담연락처

  1.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11)

  2. 대한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3. 서울시 다산 콜센터(02-120)

  4. 경기도 임대차 즉시 전화상담(031-8008-2246)

  5. 한국감정원 콜센터(1644-2828)

  6. 한국 토지주택공사 LH콜센터(1670-0800)

  7. HUG 콜센터(1566-9009)

 

 ○ 주택임대차 보호법 방문 상담소

  1. LH 서울지역본부(02-3496-4183~4)

  2. LH 경기지역본부(031-250-6141/6169)

  3. 한국감정원 서울 동부지사(02-2216-6811)

  4. 한국감정원 경기북부지사(031-87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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