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공공주택 50만호 공급방안 보도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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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50만호 공급방안 보도자료 요약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1-30

11월 28일 정부에서 공공주택 50만 호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며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나눔 형 주택, 선택형 주택, 일반형 주택 3가지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요약정리하였으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필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나눔형 주택)

 청년 및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위해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의 세부 공급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나눔 형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나눔형 주택(25만 호)

  ○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며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이익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선정방식을 새로 규정합니다.

   - 환매조건 : 수분양자가 5년 동안 의무기간 거주 후 공공 주택을 환매 시 이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갖게 됩니다. 반대로 처분손실 발생 시 동일하게 70%만 부담하면 됩니다.

 

나눔형주택-환매조건
나눔형주택-환매조건

 

   - 청약자격 : 소득 자산 기준으로 청년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2.6억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4억 원(세대 기준) 이하이며 생애 최초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4억 원으로 정합니다. 

    * 월평균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순자산 기준 : 부동산 자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부채

    ※ 청년의 경우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 원) 이상은 청약 자격을 제한합니다.

 

   - 공급비율 : 전체 공급물량 중 80%는 특별 공급으로 미혼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이며 20%는 추첨제로 일반공급이 됩니다.

 

   - 입주자 선정방식(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공급)

    [청년]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의 미혼 청년으로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 우선공급(본인 소득,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 배점제), 70%는 일반공급(본인소득, 근로기간 등)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로써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 포함)에게 30% 우선공급(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배점제), 70%는 일반공급(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 배점제)으로 공급합니다.

   

    [생애최초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며 배우자 도는 미혼자녀를 둔 사람으로 월평균 소득 100%(22년, 621만원) 이하에서 추첨을 통해 생애최초자 70% 우선공급하고 30%는 월평균소득 130%(22년, 807만 원)에게 추첨 공급합니다.

   

    [일반공급]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중 공급면적과 상관없이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 3.4억 기준으로 적용하며, 일반공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선택형 주택)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 중 두 번째인 선택형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② 선택형 주택(10만 호)

  ○ 저렴한 임대료로 6년 동안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유형입니다.

   - 분양 가격 :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 계산(분양가 = (입주 감정가 + 분양 감정가)/2))하며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청약자격 : 소득 자산 기준으로 청년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2.6억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4억 원(세대 기준) 이하이며 생애 최초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4억 원, 다자녀/노부부는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 3.4억원 이하이며,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 3.4억원 이하입니다.

 

   - 공급비율 :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자(20%), 다자녀(10%), 노부부(5%) 특별 공급되며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 됩니다.

 

   - 입주자 선정방식(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청년]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의 미혼 청년으로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 우선공급(본인 소득,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 배점제), 70%는 일반공급(본인소득, 근로기간 등)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로 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배점제로 70%를 우선 공급하며 30%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에서 배점제 공급합니다.

 

    [생애최초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며 배우자 도는 미혼자녀를 둔 사람으로 월평균 소득 100%(22년, 621만원) 이하에서 추첨을 통해 생애최초자 70% 우선공급하고 30%는 월평균소득 130%(22년, 807만 원)에게 추첨 공급합니다.

 

    [다자녀] 소득 및 자산 조건을 만족한 사람에 대해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배점제로 100% 공급합니다.

 

    [노부모] 소득 및 자산조건을 만족한 사람으로 순차제 방식으로 100% 공급합니다.

 

    [일반공급]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중 공급면적과 상관없이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 3.4억 기준으로 적용하며, 일반공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일반형 주택)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 중 세 번째인 일반형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③ 일반형 주택(15만 호)

  ○ 시세의 80%로 분양하며 일반공급 비중 확대 및 추첨제가 신설됩니다.

   - 일반공급 확대 : 기존 대비 일반공급을 2배(15%→30%) 확대하며 자금 마련이 쉬운 40대, 50대 무주택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추첨제 신설 :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불리한 청년 등을 위해 일반공급 물량 20%는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일반형주택-공급방식
일반형주택-공급방식

 

 

공공주택 제도 개선

 공공주택과 관련하여 개선되는 제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공주택 건설비율 확대

  - 기존 공공주택 건설비율은 일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로 되어있었으나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여, 주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기존 공공분양 주택 한도를 25% → 30%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② 공공주택 신청 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축소합니다.

 

 ③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모집 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했으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일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④ 자산기준 적용 시 금융자산가액, 부채 산출기준을 정확히 하고 농업인의 자산기준 적용을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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