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주요 내용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며 거래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가 발표하였습니다. 규제완화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기반 위축 방지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 중 주택공급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며 5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 PF 대출 보증지원 확대
-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상품 신설(5조 원), 중소형 사업장 등 대상 PF보증 10조 원까지 발급 확대
2. 리츠 관련 부동산 지분 규제 완화
- 지분 20%이상 보유한 경우도 해당 지분 부동산으로 인정
3. 사전청약 부담완화
- 공공택지는 사전 청약 의무 폐지, 기매각 택지는 의무 완화(6개월 → 2년)
4.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 마련
- 평가항목 조정,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개선, 지자체 배점 조정 권한 부여 등
5.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방안 마련
- 과거 지원제도 운영 시 효과 등 감안해 세제, 금융 지원 수준 등에 대한 평가와 리츠 등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 방안 등 포괄적으로 검토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애로 해소
규제완화 중 두 번째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가지 완화를 하였습니다.
1. 규제지역 추가 해제
- 서울 및 서울 근접(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및, 인천, 세종 등 전국 규제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2. LTV 규제 완화 방안
- 규제지역 실수요자 LTV 50%로 통일하며, 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3.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세제 지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세제 지원받은 뒤 3개월 내 미입주시 추징했지만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 따른 입주 지연 시 추징 제외
서민, 중산충 금융부담 경감
마지막으로 서민이나 중산층들이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6가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규제지역 내 실수요자 대상 LTV 우대 대출 한도 6억 원으로 확대
2. 청년 전세 특례보증 한도 2억 원으로 확대
3.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규제 완화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대출한도(2억 원) 폐지
-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허용
4.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 2억 원으로 확대
5.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 탄력적 적용
- 매출액 급감,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 적용
6. 안심 전환대출, 적격대출, 기존 보금자리론 통합, 특례 보금자리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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