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비 개선 방안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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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관리비 개선 방안 요약 정리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2-12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는 관리비로 인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늘어가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요약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알 권리 확대

  관리비 개선 방안 중 첫 번째는 서민들이 관리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여 혹시나 불필요한 관리비로 인해 경제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비 공개 의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1) 관리비 공개 확대 및 검증 강화

  관리비 의무 공개 범위를 현재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공개 의무 범위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5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미만의 경우 회계장부 작성, 보관, 공개 의무를 신설하여 입주민이 관리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리비-의무공개-범위
관리비-의무공개-범위

 

 2) 관리정보 공개 민관협력 강화

  K-apt의 축적 데이터를 네이버, KB, 직방 등 주로 활용하는 포털과 앱에 공개하며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쉽고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3) 검증 지원체계 확대

  현재 LH에서 관리비 검증 의무를 지원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검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별도로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후 민간위탁도 허용하여 검증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원룸, 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

  원룸이나 소규모 오피스텔은 공개 의무가 없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원룸, 다가구주택

 원룸이나 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은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었으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상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관련 사향을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홍보하며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집합건물 법의 영향을 받으며 체계적인 관리비 운영을 위해 법무부와 다양한 방안을 협의 및 추진한다고 합니다. 5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은 회계장부를 작성, 보관, 공개 의무가 생기며, 지차제장에게 감독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3) 관리비 분쟁 심의, 조정 활성화

 소규모 주택은 계약서상 관리비 사항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조정하며 오피스텔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명시된 관리비 항목을 기준으로 심의 조정한다고 합니다.

 

 

관리 비리 근절을 통한 투명, 공정한 관리문화 정립

 마지막으로 관리비 항목 비리를 근절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비 사용 문화를 정립한다고 합니다.

 

 1) 정보격차 해소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입주민이 적정한 유지보수 공사비를 알 수 있도록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하며, 관리주체는 사업비 비교 기능을 통해 적정한 가격을 산출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입, 낙찰 비리 발생을 차단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열사 여부도 입찰 서부에 표기해야 합니다. 평가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외에 입주민이나 외부 평가원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며 낙찰 시 추첨제를 사용할 시 입찰업체 등 관련자가 참석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2) 내부통제 절차 강화

 관리비 불법 사용 등 회계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이 잔고와 장부금액을 비교하며 매월 확인하도록 법을 마련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검토를 받으며, 입주민의 감사 요청 요건을 전체 세대 30%에서 20%로 완화하며 녹음, 녹화, 중계, 참관 등 공개 활성화를 법제화한다고 합니다. 

 

 3) 관리 비리 조기경보

 현재 K-apt에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시범운영에서 본격 가동하여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이상 징후 검증체계를 더욱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 간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집을 배포하며 지차체장이 관리 비리 의심 단지를 공개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4) 관계부처 합동점검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3월, 10월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를 수사하고 적법한 관리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으로 감사한다고 합니다. 불법행위가 발견 시 시정명령,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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