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내용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투자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 주택 특례 개요 및 문제점
일시적 2 주택 특례 개요 및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시적 2 주택 특례 제도란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 대해서 1세대 1 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 특례 내용은 1세대 1 주택자의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1세대 1 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양도세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를 최대 80% 적용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 주택 중과세율 8%)를 배제하며 기존세율인 1~3%로 적용됩니다.
-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합니다.
3.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양도세, 취득세는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이며 그 외의 경우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종부세는 2년으로 처분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양도세는 18년 9월까지 3년, 18년 9월부터 19년 12월까지 2년, 19년 12월부터 22년 5월까지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취득세는 20년 8월 취득세 중과 신설 및 처분기한이 1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 종부세는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한 특례가 없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처분기한 내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하여 새 정부 출범 직후 양도세, 취득세의 경우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종부세에도 일시적 2 주택 특례를 도입하였습니다.
일시적 2 주택 종전주택 처분 개정 내용
일시적 2 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에 대한 개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개정내용은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며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처분기한이 연장됩니다.
- 현행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특례를 위해서는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동 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이며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 및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2. 조치사항으로는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 및 시행 예정한다고 합니다.
3. 적용시기는 발표일로부터 시행일까지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발표일인 1월 1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양도세는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 취득세는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 종부세는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며 22년에 일시적 2 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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