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목돈 불려주는 서울시 사회초년생 지원정책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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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불려주는 서울시 사회초년생 지원정책 모음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3-01-26

목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목돈을 불려줄 수 있는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모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 얻어가셔서 목돈을 잘 모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지원 정책 1

 1.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내가 쓴 대중교통 요금의 20%를 환급해 주는 꿀 같은 제도입니다. 학생할인이 끝나서 올라버린 대중교통비용이 부담스러운 20대 초반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책입니다. 올해부터는 교통비가 더 오른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정보

   →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중인 만 19세~24세 청년

   → 지급 방법 : 연간교통카드 결제내역 정산 후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적립

   → 신청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https://youth.seoul.go.kr]에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확인

 

 2. 희망 두 배 청년통장

  ○ 지원내용 : 사회초년생들이 목돈을 모아서 주거, 교육, 결혼, 창업 등에 쓸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씩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만큼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 신청 정보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8세~34세 이하 청년

   → 적립 금액 : 최대 1,080만 원+은행 이자(3년 만기, 월 15만 원 적립 시)

   → 신청 방법 : 공고 확인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메일 접수

 

 3. 서울영테크

  ○ 지원 내용 : 본격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서울영테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며 현재 내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맞춤형 재무리포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 신청 정보

   →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39세 청년

   → 진행 방법 : 사전 약속 장소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회상, 전화, 메일)

   → 신청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금융지원 메뉴에서 서울영테크 확인

 

서울시-청년지원정책
서울시-청년지원정책

 

 

서울시 청년지원 정책 2

 4. 서울청년수당

  ○ 지원 내용 :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진로를 찾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영테크,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 다른 청년 정책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정보

   →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34세 구직 중인 청년

   → 우대 지원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 우선 선정

   → 신청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서울청년정책 공지사항 확인

 

 5.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지원 내용 : 학자금대출 원금을 갚는 것도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이자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매 학기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일 년에 두 번 모집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 신청 정보

   → 지원 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 대학원생

   → 추가 지원 : 졸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도 신청이 가능

   → 신청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

 

 6. 반지하가구 이주지원

  ○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침수피해를 받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2년 동안 월세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 신청 정보

   → 지원 대상 : 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거주자, 22년 8월 10일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한 거주자

   → 지원 지역 : 신청 홈페이지에서 주소 검색을 통해 침수 지역 대상 확인 가능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주거정책메뉴에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인

 

 7.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결혼비용도 모으기 힘든 신혼부부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을 도와주고, 대출 이자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들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정보

   → 지원 대상 : 서울시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내 혼인 예정인 무주택 예비부부

   → 지원 내용 : 최대 2억 원 이내(보증금의 90%), 최대 연 3.6% 이자 지원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주거정책 메뉴에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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