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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신혼집을 저렴하게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3-03-29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도심 내에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시세에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좋은 제도이니 끝까지 참고해 보세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임차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입니다.

 

LH홈페이지
LH홈페이지

 

[LH 공식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아래 일정은 샘플입니다. 진행 절차는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지고 PC나 모바일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서류심사 후 대상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지정된 날자에 본인이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들로 자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며 그 후 예비 입주자 순번이 발표됩니다. 모든 공고 절차가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절차
기본절차(해당 공고별로 날자 확인 必)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해당 메뉴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수많은 공고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지역의 공고를 반드시 숙지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고리스트
공고리스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자격

국가 정책에 의거하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위에 공유 드린 LH 공식 홈페이지에 공고 됩니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자산 기준 조건에 충족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1. 신혼부부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 가족

4.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분양권등도 포함되는데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 기준으로 해당 여부가 중요한데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자산기준은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6만 원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위에 기본조건을 충족하였다면 다음 조건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되는데요. 먼저 1순위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족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2순위로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로 합니다. 마지막 3순위로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로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기타 자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개별 3,683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면서도 총자산에도 고려됨으로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해당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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