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정부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및 절차
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및 절차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3-04-05

정부에서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청년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기업, 정부가 함께 합심하여 청년에게 800만 원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1.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특성상 좋은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데 관련 제도를 통하여 좋은 인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구조

 청년내일채음공제 제도는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입니다. 각 주체들이 2년에 걸쳐 400만 원씩 적립하면 가입된 청년이 만기에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청년 본인이 400만 원을 저금하면, 기업에서 400만 원, 정부에서 400만 원, 8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3. 지원 대상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정 요건을 갖춰야 대상자가 됩니다. 기본 요건, 연령 조건과 고용보험 이력이 조건에 부합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기본 요건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만 가능합니다.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정규직이란 특정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형태를 말하며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에서 제외됩니다.

 

2) 연령 조건

  연령조건의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만 대상이 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이 연동되지만 최장 39세로 제한됩니다.

 

3) 고용보험 이력 조건

  정규직 채용 기준일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는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 시에 제외되는 이력을 공유드리니 참고해 보세요.

  

이력제외
고용보험 기간 간정 시 제외되는 이력

4. 적립 구조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청년부담금 400만 원, 기업부담금 400만 원, 정부지원금 40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적립구조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적립구조
적립구조

 

청년공제가입

1. 워크넷 참여 신청

 위의 청년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업에서 먼저 워크넷에 참여 신청을 한 후 청년이 참여 신청서를 입력하게 됩니다. 참여 신청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원본을 제출하거나 워크넷으로 전송 또한 가능합니다. 청년과 기업은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워크넷의 참여 신청에 대한 승인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워크넷 참여신청 URL 공유>

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인턴

 

www.work.go.kr

 

2. 청년공제 청약신청

 워크넷에 참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자격을 얻은 기업, 청년은 청년공제 청약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 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23년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 할지라도 231231일까지는 가입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니 유의 바랍니다.

 

 

<청년공제 청약신청 URL 공유>  

www.sbcplan.or.kr

 

http://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3. 공제가입 흐름

아래의 공제 가입 흐름도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전체 절차에 대해 이해가 가능합니다.

 

흐름
흐름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23년에 일부사항이 개편되었는데요. 22년에는 신규 물량이 7만 명이었다면 23년에는 2만 명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업종의 제한이 없었던 반면, 제조업, 건설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기업 규모 또한 타이트해졌습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업자 부담이 늘었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30인 미만 0%, 30~4920%, 50~19950%, 200인 이상 기업은 100%로 부담했다면 23년에는 전액 기업부담금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 규모 및 업종도 크게 축소되고 기업 부담이 전액으로 늘어 여기저기서 거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유익한 제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주변 예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목록  ] 
 1. 캠핑장, 캠핑용품 소개 및 방문기
 2. 제주도 여행지 소개 및 방문기 
 3. 국내 여행지 소개 및 방문기
 4. 맛집 소개 및 방문기
 5. 건강 관리 비법
 6. 시사, 경제 및 기타 유용한 팁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