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반려동물 학대 실제 사례와 목격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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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 실제 사례와 목격 시 대처방법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3-04-19

최근 눈에 띄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수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학대의 발생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을 알아보고, 반려동물 학대를 목격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사진
반려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자!

 

현안 : 동물 학대의 상황을 목격해도 신고 안 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동네를 거닐면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이 늘었다고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은 반려동물을 마주치게 됩니다.  각박한 세상살이에 반려동물은 주인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 얻는 심리정 안정감이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는 저희와 다른 생각을 가진 나쁜 사람들이 많나 봅니다. 노인 두 명이 지나가던 유기견을 토치 불로 태워 죽이려 한 사건이라던지, 학교에 들어온 길고양이를 직원이 쇠파이프로 무차별 폭행하여 죽인 비인간적인 사건이 종종 매스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동물보호법"으로 동물의 생명보호, 안정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목격시-신고하지않는-이유
동물학대-목격시-신고하지않는-이유

 

하지만 사람들은 동물 학대를 목격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신고조차 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가 독보적으로 높았으며 나머지 사유로는 "개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가 2위, "신고 및 신고 이후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가 3위,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아서"와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비슷한 차이로 4, 5위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실제 학대 사례/목격 시 해야 할 일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보는 것을 통해 함께 분노해 보고 그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아래 두 사례만 보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신고하지 않는 이유 중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아서"는 말끔히 해결되겠네요. 또한, 동물학대 상황을 목격했을 때 해야 하는 일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 선고 2019고단3999]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기르던 강아지가 길을 잃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가져갈 생각으로 쫓아갔다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던 강아지가 막다란 곳에 몰려 피고인을 향해 짖는 것에 화가 나, 강아지를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주차장 벽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를 2회 세게 짓 밞아 죽였다.

 

 

=>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이미 폭력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가족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 8개월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37]

토이푸들의 소유주인 피고인 A는 토이푸들의 목줄을 마치 쥐불놀이를 하듯이 허공에 원을 그리며 1~2회 돌린 다음 다시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도 허공에 원을 그리며 3회가량 돌려 토이푸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한 행위를 반성하고, 반려견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동물학대 상황 목격 시 해야 할 일

첫 번째, 동물을 학대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제로 학대인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목격자가 직접 보고 들을 수 없이 추측만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부수적으로 사람이 고함을 지르거나 때리는 소리가 함께 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나 주변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되고 이때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자가 사람과 동물이다 보니 증거 부족으로 법인을 검거하여 처벌하는데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학대로 인해 이미 동물이 다쳐서 일정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고 시 현재 상황을  "동물보호담당관"에게 설명하여 학대당한 동물이 학대자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강화된 동물 보호법

  강화된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유자가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학대에 포함되게 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최근 발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개 물림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반드시 착용시켜야 합니다.  이동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잠금장치를 해야 합니다. 잠금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신고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반려견이 탈출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탈출하여 개 물림 사고로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사각지대에서 동물 학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미용실 등의 영업장에서 CCTV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게 됩니다. 또한 사육을 위한 목줄을 2m 미만의 짧은 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어두운 곳에서 장기간 사육할 수 없고,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라는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동물들의 임시 보호시설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제도가 도입됩니다. 개나 고양이의 기준으로 20마리 이상 보호하는 시설에서는 보호시설의 이름, 주소, 시설 면적, 수용가능한 마릿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도 결국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모여서 반려동물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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