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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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 발표내용)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3-04-28

최근 전세사기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열심히 모은 돈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책 방안

1. 추진 배경

   1)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로 인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신속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특별단속으로 전세사기 임대인 등 209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신규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이미 거래된 계약의 경우 당분간 피해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대출, 임시거처 등을 지원했으나,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더욱 신속한 처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대책방안
전세사기-대책방안

 

2. 전세사기 처벌 강화

  1) 전세사기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여 이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및 처벌을 강화하게 됩니다.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여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수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처벌은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사기로 얻은 금액에 대해서 합산규정을 신설하여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추진합니다.

 

 또한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병행하게 됩니다.

3. 추진계획

  1)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특별법 시행 1개월 내 하위법령을 제정하며 특별법 시행 즉시 신속한 피해자 확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 구성 및 지자체 접수 등 사전 준비에 착수합니다.

 

 특별법 외 법령 개정사항 등도 즉시 개정착수하며 취등록세 면제,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LTV, DSR 완화, 디딤돌대출 등도 23년 5월 이내 발의 및 개정될 예정입니다.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1. 특별법 지원대상

특별법 지원대상으로는 총 6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 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3.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원대상 확인절차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 도 신청접수로 하며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 6가지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판단 후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지자체 기초조사와 함께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합니다. 전세피해자(신청) → 시, 도(기본요건 조사, 확인) → 피해지원위원회(심의의결) → 국토부(피해자 결정)

3. 적용기간

시행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적용 기간은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후 2년 간 시행됩니다.

4. 지원방안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었다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임차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지원합니다.

 

 2. 계속 거주를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 공공에서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합니다.

 

 3.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는 긴급 자금 및 복지지원을 지원합니다.

 

 * 경매나 공매가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방안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1) 경(공)매 유예, 정지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 및 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 매 유예를 제고합니다.

 

2)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 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게 됩니다.

 

4) 경(공)매 낙찰 시 금융, 세제 지원

    금융지원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매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마련합니다.

 

     주택자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및 개선된 상환조건으로 제공하며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 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됩니다.

 

     세제 지원은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및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기존 임차주택 공공임대 제공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LH가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단,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인 지원 및 보전은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자산요건 없이 매입임대입주자격이 부여되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은 최대 20년 등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서 LH가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3. 생계 지원 및 지원 서비스

재난 및 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서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월 62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 원 등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며 이동형 상담버스 확대 추진 및 상담부스 설치 및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4. 경(공)매 완료 임차인에 대한 지원

피해자 중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 외 혜택을 적용합니다.

 

 지원대상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입니다.

 

 지원사항은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및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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