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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확인 및 환급받는 방법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3-10-08

지방세환급금에 대해서 이번달 10~11월에 일제 정리 기간이라고 합니다.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해당 기간 동안 꼭 확인하시고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방세환급금 금액

1. 지방세환급금 규모

   1)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10월~11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가지고 열심히 환급 신청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방세환급금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금을 잘 내셨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걷은 지방세가 지난 6년간 무려 1천147억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의 세금이 잘못 걷어들였습니다. 소중한 내 돈을 무조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2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2년 지방세 과오납이 52만 8천50건이라고 합니다. 액수로 따지게 되면 1천146억 6천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2. 지방세과오납

  1) 과오납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내거나 또는 내지 않아도 될 것을 잘못 납부한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즉 과납과 오납을 모두 일컬어서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세 과오납은 왜 발생할까요? 우선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지방세에는 총 1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해당됩니다.

 

 지방세과오납의 원인은 대표적으로 납세자가 이중납부하거나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의 사유로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 착오납부, 국세경정 과세표준 착오신고,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됩니다.

 

 그중 과세자료 착오가 761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감면대상 착오가 311억 8천만 원으로 많았으며, 이중부과는 22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즉, 과세자료 착오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가장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3. 지역별 과오납

  1)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경기도가 40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3억 원, 경북 27억 3천만 원, 울산 7억 8천만 원, 부산 7억 6천만 원으로 많았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금액이 과오납으로 인해 잘못 걷혔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 문제는 국민에게 큰 불편함을 주는 행정부실이라며 자료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개인이 알아서 신청해서 돌려받아야 하므로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못 돌려받는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오늘 잘 읽어보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환급금 환급방법

1. 지방세환급금 소멸시기

 또 다른 문제는 지방세 환급이 발생된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이 되며 돌려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번처럼 전국적으로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잊지 말고 반드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환급안내문과 전화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려받아야 할 마땅한 내 돈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도 억울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 돼버리는 것도 억울합니다.

 

 금액이 크든 적든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돌려주면 좋겠지만 아직 시스템이 없으므로 개인이 알아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위택스 사전 환급계좌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 환급계좌를 등록해 놓은 분들은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 청구(신청)가 없더라도 등록신청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환급금이 발생할 때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등록된 계좌로 알아서 환급이 되므로 위택스를 통해 사전 환급계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하지만 해당 방법이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앱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위택스를 검색 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인화면에 환급금이라고 나올 텐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위택스

 

 환급금 간단 조회 화면이 나올 텐데 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간단하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입력 후 아래 조회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환급 내역 상세조회 및 환급금 신청은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만약 환급금이 조회되는 분들께서는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고 환급금 신청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택스 말고 정부 24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앱을 이용한 방법도 어려운 분들께서는 전화로도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환급기간

 지방세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 대상자에게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라면 체납액이 우선 충당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받을 수 있어도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꼭 기간 내에 돌려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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