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실손 보험 신청 간편하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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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 신청 간편하게 하는 방법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3-10-13

실손 보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10월 6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고 민생을 돌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인이라고 판단하여 제도 개선 권고 후 14년 만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실손보험 신청 방법 변경

1. 병원진료 현황입니다.

   1)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점차 의원, 약국에까지 시행될 내용이므로 국민분들은 꼭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진료보고 신청만 하면 계좌로 돈을 줍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주요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할 때 찾게 되는 곳이 병원입니다. 1차, 2차, 3차로 병원, 의원급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보고 난 다음 대부분 분들이 들리게 되는 곳이 바로 약국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짓기 위해서 진료 본 후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약국에 들러서 약을 조제하곤 합니다.

 

 병원, 약국을 방문해서 필요한 진료와 약을 조제하고 나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병원비, 약값입니다. 개인마다 발생하는 금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한 번 병원을 다녀오면 적게는 몇천 원부터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계산하면 받게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어떤 항목에서 얼마의 병원비가 발생했는지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그동안 국민들이 느꼈던 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에 매달 납부 하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 실손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1) 바로 보험입니다. 그중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자녀 등 가족들이 실손보험을 각각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서 진료를 보거나, 검사, 시술, 수술 등 여러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병원비 중 얼마를 돌려받기 위해서 가입한 실손보험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 실손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4천만 명에 달하고, 연간 1억 원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청구를 해보신 분들은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병원마다 일일이 청구 서류를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류도 그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만약 서류를 미리 발급받지 않았다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병원을 다시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손보험
실손보험

 

3. 실손 보험 필요 서류입니다.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고, 약국에서 발생한 비용 청구도 가능한 분들은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도 있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면 시간을 내서 준비해서 청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만원, 2만 원 등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병원을 방문해서 서류를 다시 받는 등 번거롭다고 판단하여 소액청구를 포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및 취약계층 분들은 서류를 발급받고 청구하는 과정들이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청구를 포기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한 해 동안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금액이 연간 3천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되어야 할 2천억에서 3천억에 달하는 보험금이 청구의 번거로움이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한 분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 6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9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저,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서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노년층, 취약계층 등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쉽게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소액청구로 번거로워서 그동안 청구를 포기했던 분들도 보험금 지급이 훨씬 편해집니다.

 

4. 실손보험 신청방법이 변경됩니다.

 1) 이제는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직접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럼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본 모든 진료에 대해서 환자의 동의 없이 병원에서 무조건적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실손보험금 청구하는 사람이 원하는 병원비만 선택적으로 보험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즉, 내가 청구하고 싶은 병원비만 병원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실손보험청구전산화는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권고한 지 14년 만에 관련 법안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지만 시행이 되기 위해 실손보험전산화 및 중계기관 준비 등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포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상급의료기관인 병원부터 시행되고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동일하게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내년 10월에 상급 의료기관 병원에서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 1년 뒤인 25년 10월에는 약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병원, 의원을 포함한 요양기관 10만여 개와 15개 보험사를 표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연결할 중계기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계기관이 병원이 제출한 의료기록 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보관 또는 누설하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처벌을 규정했습니다.

 

 소비자단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적은 진료금액인 소액청구이며, 청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병원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해지면 지금보다 더 편하게 청구가 가능해지고 국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들어 보험미청구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 약 4천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청구가 앞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리 확인하시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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