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 난 인공 눈물, 내년부터 10배 이상 비싸집니다.
최근 24년 건강보험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그동안 받아오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중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공 눈물도 포함이 되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공눈물
1. 건강보험 재정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됩니다.
1) 항상 건강하게 지내면 좋겠지만 가끔씩 병원의 도움을 받아 건강을 되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날씨가 쌀쌀해지면 많이 걸리는 감기나 매달 약을 꾸준하게 지어드셔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해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그에 맞춰서 약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동네병원에 방문할 때 진료비, 검사비 등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생길 때도 있고 처방받아 약을 조제할 때 약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적게는 병원비와 약값을 합쳐서 만원 미만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약값만 몇 만 원씩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 2024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행되면 우리가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오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동안 약 10%의 본인부담금만 내던 것에서 부담이 확 높아지게 됩니다.
무려 10배 가까이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많은 분들이 꼭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강보험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의료비 관련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난번 비슷한 내용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제도로 10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2. 인공눈물 건강보험 혜택이 사라집니다.
위의 내용과 별도로 건강보험 적용을 축소하는 소식이 있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평가원에서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면 환자가 최대 100%를 부담해야 해서 지금보다 10배 가까운 가격을 내야 합니다. 그럼 누가 어떤 경우에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는 여러 병원이 있습니다. 무릎, 팔 등이 아플 때는 정형외과를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치료도 받습니다. 그리고 감기, 당뇨, 고혈압 등 진료와 약 처방이 필요할 때는 내과를 방문하고 치아가 불편할 때는 치과를 가고 눈이 불편할 때는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진료를 보는 여러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 중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곳은 안과입니다. 안과진료는 살면서 꼭 한 번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염증 등 여러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안과에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먹는 약, 넣는 약, 바르는 약 등을 처방받습니다.
안과에 방문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처방받는 약 중에 하나가 인공눈물입니다. 저도 한 번씩 눈이 불편해서 방문하면 진료보고 꼭 처방받게 되는 약 중의 하나입니다. 라식, 라섹 등으로 주기적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평소에 특별하게 불편한 것이 없다가도 계절이 바뀌고 일하는 환경 때문에 눈이 건조해지고 아파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인공눈물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통 안과에서 안구건조증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구매하면 60개 정도를 4천 원의 비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약 10%의 본인부담금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공눈물의 의료보험 혜택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합니다. 더 이상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10%의 본인부담금만 냈던 인공눈물 가격이 무려 10배 비싸집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4천 원에 구매할 수 있던 인공눈물이 내년부터는 4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안구건조증이 생겼을 때, 컴퓨터를 자주 보는 일을 하거나 온도, 습도 등 일하는 환경 때문에 인공눈물을 자주 사용했던 분들이 느끼게 될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3. 건강보험 적용이 유지되는 질환입니다.
단, 환자에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식이나 라섹 등으로 인해, 혹은 렌즈 착용으로 인해서 눈이 건조해지고 아픈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외인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돼서 환자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성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쇼그렌증후군 등 안구질환이 있는 내인성 질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어 외인성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인공눈물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내고 구매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은 12월 정도에 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약사의 이의 신청을 받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올해 말에 결정된다고 하니 추후에 달라지는 내용이나 확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4. 인공눈물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인공눈물 넣을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회용 인공눈물의 경우 설명설에도 나와있듯이 처음 1~2방울은 버리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봉할 때 입구튜브를 꺾으면서 미세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1~2방을 버리고 사용하세요.
오염방지를 위해서 인공눈물 용기가 눈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고 타인과 공유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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