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은행이자환급받는 민생금융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지원정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2월부터 시행되는 민생금융지원제도입니다. 1인당 평균 85만 원, 최대 300만 원의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므로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민생금융지원 제도
1. 신규 정부 지원정책
정부에서 시기마다 새롭게 발표하는 여러 정책이 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시작하는 지원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2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지급한다고 합니다. 총 2조 원 규모의 지원정책이 새롭게 발표된 것입니다. 187만 명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내 모든 은행에서 지급됩니다. 1인당 85만 원 꼭 받으세요.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은행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돈을 입출금하고 계좌이체하고 대출업무 등 필요한 금융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 평소에 은행거래를 하게 됩니다.
2. 달라진 은행 업무
우선 12월부터 달라진 은행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행 제도 관련 달라지는 여러 소식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평소에 생활 속에서 어떤 금융거래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아마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일 텐데요.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돈을 입출금 할 때도 있지만 ATM기기를 통해서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ATM을 통해서 돈을 입금 및 출금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ATM에서 무통장 입금할 경우 1회 최대한도는 50만 원으로 기존의 100만 원에서 축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통장입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하루 한도도 30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단, 은행창구를 통해서 계좌이체를 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이용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창구를 통해서 현금입출금 할 때 기존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00만 원 미만을 찾을 경우 특별하게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500~1000만 원을 출금 시 세분화된 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천만 원 이상의 경우 은행 책임자와 면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까지 금융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기 위한 용도를 은행 책임자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출금 시 새롭게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ATM에서 필요한 돈을 입금하거나 찾을 때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은행 카드입니다. 12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실물 은행카드가 없더라도 국내 17개 은행에서 편하게 돈을 찾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바일 현금카드로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휴대폰 기종에서 이용 가능하고 QR코드를 도입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달라지는 은행 관련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3. 민생금융지원 방안
내년 2월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역대규모의 민생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취약계층지원을 위해서 역대 최대규모인 2조 원의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총 지원대상은 187만 명이며, 1인당 평균 85만 원의 캐시백을 지급받게 됩니다. 총 1조 6천억 원의 캐시백이 지원되고 4천억 원은 추가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시행합니다.
2월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방안에 국내 20개 모든 은행이 참여합니다.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시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에서 참여합니다.
평균적으로 지급금액이 1인당 85만이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지급은 24년 2월부터 시작하고, 3월까지 최대한 대상자에게 지급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어떤 지원을 하는지 지원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 매달 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자입니다. 정부에서 어려워진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24년 2월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년간 4%를 초과하는 이자납부액에 90%를 지급받게 되고, 차주당 최대 300만 원의 이자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자환급금액은 대출금 2억 원 한도이며 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2년 12월 21일 ~ 23년 12월 20일이며, 23년 4월 1일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3년 4월 1일 ~ 24년 3월 31일입니다. 그럼 얼마의 이자를 환급받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이자를 1년 동안 납입했고, 대출금리는 5%, 대출금 3억 원이라고 한다면 이자환급액은 180만 원입니다. 이번 이자환급 시행으로 인해서 약 187만 명이 1인당 평균 85만 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단, 환급한도 등 일부 지원기준의 경우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게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은 환급한도가 300만 원이지만 타 은행은 그보다 적은 250만 원 혹은 200만 원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이자환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원은 신속하게 집행될 계획으로 24년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하고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신청은 어떻게 하고 선착순으로 지원이 마감되는 것이 궁금할 수 있을 텐데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이니 이 내용에 대해서 미리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제도 관련 신청이 꼭 필요하다는 문자, 전화나 추가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받는다면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월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정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좌이체 받을 때 꼭 확인해야 사기예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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