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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청약 신청 전 알아야 할 청약 부적격자 유형 TOP10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09-28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당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과 함께 행복을 느끼시는 와중에 청약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청약이 취소되며 날벼락을 맞으시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부적격자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부적격자 유형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청약신청자분들이 부적격자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부적격자 유형 10가지를 소개해드리며 청약 전 확인하시고 소중한 내 집 마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청약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청약을 넣으시며 당첨되시는 분들 중 청약 부적격자로 분류되며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안타까운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 부적격자로 분류되는 유형을 파악하시고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청약일정을 확인 후 내집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부양가족 수 오류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인원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등 세대주와 한 등본에 들어간 세대원을 뜻합니다. 즉, 부양가족 계산 시 세대주 본인,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형제, 자매는 제외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본인(세대주), 남동생(동거인), 어머님(세대원), 배우자(세대원), 미성년자녀(세대원)이 함께 거주한다면 부양가족은 어머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총 3명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계산
부양가족-계산

 

2. 무주택기간 오류

무주택기간 오류는 청약 부적격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더욱 신경써서 계산을 해야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 통장에 가입가 중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며 만 30세 이전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 주택을 보유하시다가 처분을 하셨다면 주택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세대원 청약

우선적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이 1순위 청약을 할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니 주의바랍니다. 또한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만 자격을 가지므로 공고일 이후 세대주 변경을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양도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은 무주택기간이 2년이 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갖고있던 주택을 처분하고 2년이 넘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이 있었던 분들은 주택양도일로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주의깊게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초과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확인하실 때는 월급통장에 나오는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소득기준을 확인하셔 합니다. 흔히 월급통장에 나오는 금액은 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급여내역서를 확인하셔서 세전금액 확인 후 청약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휴직자의 경우 휴직 기간 제외 후 근무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6. 해외 체류기간

장기간 해외를 나가시는 일 많으신 분들은 연속으로 90일 초과 및 1년 중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 시 1순위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장기간 다녀오신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체류기간
해외-체류기간

 

7. 주택 소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유주택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 입주가능일 기준 6개월 이내 주택처분을 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잘 고민하셔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8. 해당지역 비거주

해당지역은 분양아파트가 속해있는 지역을 말하며,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1순위신청을 할 경우 부적으로 처리됩니다. 타 지역 거주자분들은 1순위 기타지역으로 신청하셔야 하므로 주의바랍니다.

9. 특별공급 자격 미달

무주택 세대주는 생애 1번 특별공급 당첨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자격은 신혼부부, 다자녀, 노무보공양이 있으며 이 중 1번이라도 특별공급 당첨이 되셨다면 이후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중요하며, 다녀자 특공은 19세 미만 자녀수, 노부모공양은 부양부모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10. 재당첨 제한

청약에 당첨이 되신다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재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구역은 규제 지역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까지로 하며, 5년 이내 당첨이력이 있으시다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1순위 청약이 불가하므로 필수로 확인바랍니다. 다만 3기신도시와 같은 사전청약이 당첨되신 분들은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으므로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은 다른 일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재당첨-제한
재당첨-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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