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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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09-29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한 보상 제도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손실보상 보험 신청은 2분기분으로 9월 29일부터 가능합니다.

 

일정을 깜박하고 놓치신 분들이나 이러한 지원금이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반드시 손실에 대한 손실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의 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감염 예방법에 의거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함)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매출액 30억 이하의 중기업과 소기업이 해당합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 이하)(음식, 숙박:10억 원 이하 / 도소매:50억 원 이하/ 제조 : 120억 원억원 이하 등)

절차구분
절차구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업종

  •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 연습장, 마사지·안마소,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 시설 인원 제한 대상 시설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점, 실외 체육시설,장례식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안내
신청안내문


지급 기준 및 절차

  • 산정방식에 의거 보상금 산정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병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인건비는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100프로 반영)

산식
산정산식


손실금 지급 하한액

분기별로 지급이 가능한 하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이사항

분기별 지급이지만 4월의 약 17일만 해당하기 때문에(방역조치가 17일만 시행됨) 1분기 대비 적은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2분기 보상액을 선지급받으신 분은 공제됩니다. 하지만 하한액이 최소 100만 원이 기때문에 깜박하시거나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고문 전문 첨부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533호)_22년_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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