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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점유물 이탈 외)의 의미 및 유형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09-30
최근 들어 경제 뉴스에서 횡령, 배임, 유용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의 46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대 횡령 등 상상 이상의 큰 금액의 횡령 사건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횡령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유용이란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쓰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쓰고 다시 가져다 두면 되지 않냐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초에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주요 포인트임으로 다시 돌려준다고 해도 유용에 속해 횡령죄에 포함됩니다.


벌금 및 형벌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에 의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금액에 따라 형이 정해집니다. (50억 이상~300억 원 미만 : 기본 징역 4~7년 / 300억 원억원 이상 : 기본 징역 5~8년) 다만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특정업무에 책임과 권한이 있음으로 그에 대하여 더 엄중한 처벌이 주어집니다.

횡령죄의 특이한 점은 재물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행위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으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본인이 횡령죄가 성립되었다면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를 받기 위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개인 간의 문제보다는 기업이나 조직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법적인 증거를 채택해야 유리함으로 결백하시더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횡령죄의 종류

  • 단순 횡령죄(355조 1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358조), 미수범도 처벌된다(359조).
  • 업무상 횡령죄(356조):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정지의 병과 및 미수범 처벌은 단순 횡령죄와 같다(358·359조). 역시 신분 범이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 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업무상의 보관 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 점유 이탈물 횡령죄(360조):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다. 점유 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이다. 그러나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은 점유 이탈물이 아니다.
  • 친족 간에 단순 횡령죄·업무상 횡령죄·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횡령 소송

횡령을 당하신 입장이시라면 횡령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재산 자체의 회복을 위한 것(동산 점유 회복 소송)이 아닌 오로지 불법 취득된 재산 가치의 회복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횡령 소송에 있어 손해는 물건의 시장가치(그 대체비용이 아님)에 사용권 박탈에 대한 배상액과 불법취득에 의해 유발되는 기타 손실에 대한 배상액을 합친 것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물건의 금전적인 가치에 의해 취득할 수 있었을 이자와 그 물건을 회복하기 위해 지출된 모든 제반 비용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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