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직장인 '투잡' 관련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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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관련 생활법률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0-11
최근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직장생활만으로는 저축이나 가계를 꾸리기가 힘든 상황에서 '투잡'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직장에서 겸업 금지 등 눈치를 살피시는 분들이 많은데 투잡 관련 생활법률을 알아보고 당당하게 투잡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투잡 시작 전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유 검토는 필수

현재 헌법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 규칙 등 투잡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투잡을 하는 것이 제한이 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겸직 금지 제한'이라고 하며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넓은 범위의 겸직 금지 조항을 넣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투잡의 성격이 회사의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반하는 일이 되는지 꼼꼼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기밀 등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 인해서 겸직할 수 없는 업무라고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업무를 투잡으로 하게 될 경우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형법상 배임죄 등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엄격한 겸직 금지 규정 적용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투잡이 금지가 되어있으므로 더욱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겸직이 허용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안전하게 투잡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면 반드시 상부 기관에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잡 시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 문제도 주의

투잡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 신고도 필수로 해야합니다. 세금 처리 방법은 투잡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 후 투잡을 했다면 두 가지 모두 근로소득자인 경우는 다음 해 5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투잡 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추가로 1월, 4월, 7월, 10월 부가세 신고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이 투잡을 하게 될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직장인들 중에도 유튜브나 블로거, 오픈마켓 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누구나 쉽게 투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잡이 하시다가 기존의 직장을 잃게 되시는 것은 안될 일이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한 투잡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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