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약국1 면세사업장 현황신고(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글을 읽어보시고 쉽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1. 신고 대상 -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 20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업, 병원, 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안내문 발송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 [시사 , 경제, 생활팁 가이드] 2023. 1. 3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