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회용품1 11월부터 잘못 사용하시면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오늘은 1년의 계도기간이 지나면서 1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 잘 읽어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과태료 1. 일회용품 계도 기간이 끝나갑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일수록 국민들이 제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통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이 다음 달이면 마무리되고 현재까지는.. [시사 , 경제, 생활팁 가이드] 2023. 10. 2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