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1 퇴직금 계산 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상당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쉽게 계산 가능]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 [시사 , 경제, 생활팁 가이드] 2022. 10. 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