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질문 및 답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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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질문 및 답변 모음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2-1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과 답변을 정리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및 조건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대상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입니다.

 

 추가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상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하며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개인이나 법인, 외국인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가입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계가 주택 가격보다 적거나 동일해야 합니다.

 -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전세물건의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나 강제경매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산정 및 납부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시 보증료 산정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산정방법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기간을 곱한 후 365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ex. 보증금 5천만 원으로 부채비율 80% 이하(보증료율 0.115%)의 아파트를 2년 전세계약을 완료한 경우

         → 5천만 원 * 0.115% * 730일(2년) / 365일 = 115,000원(보증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율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율

 

2) 납부방법 및 할인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하지만 저소득 가구나 모범납세자 등은 보증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 저소득 가구 할인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시 50% 할인(청년 및 신혼부부는 60%)

 -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시 50% 할인

 - 청년 :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이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 :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 시 3% 할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액 및 신청기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시 보증금액 한도와 신청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한도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 부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등 여러 명의 세입자가 존재하는 경우 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도 선순위 채권에 포함하여 차감합니다.

 

2) 신청기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이 시작입니다. 갱신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 및 제출서류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방법

 모바일 신청이나 주택도시 보증 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모바일 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 모바일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 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 → 라이프 샾 → 전세보증

  - 위탁은행(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

 

2)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총 6가지이므로 신청하기 전 꼭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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