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부동산 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
지난 4월 7일부터 부동산 전매행위에 대한 제한기간기 완화되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1. 정부 발표
1) 정부에서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되며,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 규제완화
1) 정부에서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대한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이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거주이전의 불편함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야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권역 구분 등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어 복잡한 산정방식으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되어 국민들의 편의가 올라간다는 전망입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로 완화되며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 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됩니다. 게다가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와 관련하여 이미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3.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1)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여 유동성 있는 주거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투룸 이상의 비중은 전체의 2분의 1까지 상향되며,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이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대에서 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합니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1)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의 소유권만 분양하여 내 집 마련의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며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살리면서 지역별, 사업장별 여력에 맞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유연하게 개선하게 됩니다.
개선되는 내용은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건설, 공급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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