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주택 임대차 신고제 5월 31일까지 꼭 하세요!(과태료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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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5월 31일까지 꼭 하세요!(과태료 최대 100만원)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3-04-23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및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과태료를 내시거나 지원금을 못 받은 경우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1.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1)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항목을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3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유형 및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및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주택임대차-신고제

 

2. 계도 기간

  1)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사실 21년 6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제도가 첫 시행되고 국민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작년 22년 5월 다시 한번 해당 제도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과태료 100만 월을 부과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제도를 모르거나 깜빡하고 놓친 국민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1년 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총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올해 23년 5월 31일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21년 6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계도 기간이 끝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예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간만 유예된 것이지 과태료는 소급적용됩니다. 즉, 지난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를 부과하게 됩니다.

 

 유예기간은 23년 5월 31일로 2달이 남지 않았으므로 혹시 나는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유예기간 동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 의무

  1) 신고의무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되며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자격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및 완료가 되면 문자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안내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시점에 맞춰서 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되며 21년 6월 1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임대차계약도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0만 월의 경우 월세 기준으로 30만 원이 넘으므로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경기도 외 도 이외의 군을 제외하고 전국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주거용 임대차의 경우에 한하며 업무용 상가, 오피스텔, 주거 이외의 목적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신고방법

 1) 신고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중 1명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동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만약 관할 동 내에 주민센터가 여려 개 있는 경우는 반드시 방문하기 전에 내가 거주할 주택 소재지 관할지역이 맞는지 전화해서 확인하신 후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라 아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입금증, 통장사본 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임대차신고 접수완료 시점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먼저 신청하고 임대차 신고를 이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기 전에 확정일자 신청을 먼저 했다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제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번으로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1. 지원배경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생계에 대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매달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용이 늘어났을 때인 것 같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지출해야 하는 많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통신비, 관리비, 건강보험료 등 다양합니다. 그중에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기요금, 가스요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전기요금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따듯하게 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난방비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겨울의 경우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되셨던 분들이 더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은 가정의 경우 느끼게 되는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반드시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금액

실제로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액은 다릅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분들은 사용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이번 지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특별 요금 감면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총 지원되는 기간은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로 4개월로 지원금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대상별로 지원금액은 다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분들은 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4만 8천 원이 지급되고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분들은 월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4만 8천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상이 유공자, 다자녀 가구는 동일한 지원기간 동안 지원금이 2배로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분들은 기존 월 5천 원 정액지원에서 월 1만 원씩 총 4개월 지원되어 4만 원이 지급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도 기존 월 4천 원에서 월 8천 원이 4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따라서 이번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제도를 통해서 4개월간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8월 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4월 10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5월 31일이 신청 마감일로 이후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자라 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꼭 기한 내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총 4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먼저 전화신청 방법입니다. 방문이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688-2488 우리 공사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에 방문하여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가까운 지사 전화번호 및 주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8번 길 88, 고객정책부우편번호 13487 주소로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난방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난방비 부과내역을 꼭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2년 12월 ~ 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로 23년 1월부터 23년 4월 난방비 고지 내역서입니다. 

또한 일부 소형임대주택 단지의 경우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및 접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신청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고 6월 1일부터 8월까지 자격보유 여부를 검증하고 세대별 난방비 내역 및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를 거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8월 말에 신청한 계좌번호로 지원금액을 입금해 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이 시작되었으므로 늦지 않게 꼭 신청하시고 지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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