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족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조심하세요!
일상생활에서 가족들과 계좌이체를 하는 분들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할 점과 대처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1. 증여세란?
1) 우선 증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어떠한 대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해당 재산의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큰 금액의 돈이나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겠지만 일상에서 하는 단순한 계좌이체 거래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해당 재산가액에 맞게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 간 증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1) 증여세를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끼리 증여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재산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부부자녀 간, 부부간 등 어떤 가족끼리의 거래인지에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직계존속간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총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용돈을 줄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용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증여를 받는 가족이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일회성이 아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3. 직계비속 등 증여재산공제
1) 기간은 10년으로 동일하며 직계비속 간 증여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의 공제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기타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등의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거래 시 증여세율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아주 큰 금액을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큰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비과세 재산
1) 추가로 증여재산 중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 상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의 재산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좌이체
1. 일상 속 계좌이체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는 금융거래가 있습니다. 필요한 돈을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계좌이체 거래입니다.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서 더욱 간편하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하지 못할 경우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당장 현금이 없지만 돈을 줘야 하는 경우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도 많이 하지만 특히나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들끼리 하는 계좌 이체 거래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로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릴 때 현금으로 드리는 경우도 많지만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다면 계좌이체를 통해서 용돈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 가족끼리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그동안 가족끼리 계좌로 돈을 보낸 적이 있다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조심해야 할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가족 간 계좌이체
가족 간에 계좌이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거래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보내거나 그 외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이유로 돈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필요한 물건을 대신 구매를 요청하시면서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필요한 물건들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의 경우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돈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계좌이체를 할 때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좌이체를 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을 증여받아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가족 간 계좌이체 거래에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모님의 부탁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계좌로 받은 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대신 사달라고 보낸 돈이지만 이런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로 잡혀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대처방안
그렇다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받은 돈으로 부모님께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부부간 계좌이체는 굉장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자주 계좌이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발생하는 계좌이체 내역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아니라 관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부부간의 계좌이체 거래내역이 증여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국세청에서 입증을 해야만 과세됩니다.
보통 국세청에서 계좌이체를 조사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최대 10년 치 가족 간 이체내역을 조사합니다.
만약에 국세청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를 대비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사업장 세무조사와 같이 정기적인 세무조사도 있지만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세무조사도 있을 수 있으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평소에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꼭 이체내역에 메모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혹시나 소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체내역들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통장 거래내역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체내용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단, 계좌이체 내역을 메모를 통해서 남긴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추가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안마의자를 대신 구입하기 위해서 계좌로 돈을 받았을 경우 이체내역에 안마의자구매비용이라고 남겨두고 실제로 그 돈으로 안마의자를 구매했다는 신용카드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매번 메모를 남기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두시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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