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체 특약 제도로 보험료 할인받으세요!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로 생활비가 부담이신 분들은 건강체 특약 제도를 통해서 보험료를 할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읽어보시고 지인분들에게 소개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체 특약 제도
1. 건강체 특약 제도란?
1) 보험사에서 취급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잘 몰라서 보험료를 감액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건강체 특약 제도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는 만큼 매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건강체 특약 제도입니다.
보험사에서 제공하고 잇지만 실제로 특약에 가입한 분들은 10%가 채 안된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 9명은 몰라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인율은 보험사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7%, 15%, 31%이며 최대 42%까지 할인을 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을 통해서 매달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월 1만 원만 할인을 받더라도 1년이면 12만 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서 건강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으로 일정기간 동안 기준을 만족시키는 가입자에게 기존에 납부하고 있던 월 보험료보다 할인받은 보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건강체 특약 제도 보험사
1) 건강체 특약 제도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라이나 생명 등 여러 생명보험사 및 한화, 삼성화재, 현재해상, DB 등 손해보험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품도 늘어나고 있고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할인율도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체 특약을 통해서 보험료 할인 요건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 건강체 특약 제도 기준 및 할인율
1) 건강체 특약 제도의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최근 1년간 비흡연 유지 및 정상혈압과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으로 삼는 수치가 차이가 있으며, 공복혈당 수치 100 미만을 유지하는 요건이 있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요건으로 흡연여부만 적용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비흡연체 할인으로 평생 흡연한 적이 없거나 청약일 기준으로 적어도 최근 1년 이상 금연한 경우 상품에 따라서 최대 17%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4. 건강체 할인 특약 제도 확인방법
1) 건강체 할인 특약을 제공하는 보험사와 적용상품 및 보험료 할인률과 요건 등에 대한 정보는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소비자 → 공시실 → 상품제도 및 개요 → 건강 관련 할인제도 메뉴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홈페이지에서 메인 화면의 공시실 → 기타 공시실 → 건강 관련 할인제도 운영현황 메뉴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상품이 건강체 할인 특약을 제공하는지 먼저 문의해 보시고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할인이 있다면 꼭 적용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할인을 받아서 보험료를 감액받으면 고정지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가입자도 건강을 관리하면서 보험료 할인을 받고, 보험사도 고객이 건강관리를 하여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고 계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할인 제도
1.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
최근 물가가 상승하면서 매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생활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를 하려고 하지만 납입한 원금보다 훨씬 적은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 듣고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도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간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을 차감하고 납입유예 제도를 통해서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감액 완납제도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또 다른 제도인 감액 완납제도입니다.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대한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에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 후 보험료를 완납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단, 최초 보험계약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해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생활비 부담도 함께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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