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삭감 방지하는 방법
젊어서 열심히 납부한 국민연금이 삭감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낸 돈을 깎아서 준다고 하니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노령연금 삭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소중한 노령연금을 지켜내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삭감
1. 노령연금이란
1) 우선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두 가지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일정 나이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젊은 날 열심히 낸 국민연금을 노년이 돼서 받게 되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삭감이유는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주려고 봤더니 소득이 있을 경우 받아야 할 연금에서 깎는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2.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1) 이를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라고 합니다. 제도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서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만 65세에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연금을 타는 시기에 일정금액 이상 소득이 있을 시 노령연금을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얼마나 삭감을 하는지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최대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꽤 많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을 노령연금이 100만 원이고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50만 원으로 감액된 금액으로 5년간 받아야 하고, 70세가 되어야 온전하게 국민연금을 타게 됩니다. 즉,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는 것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초과소득월액
1) 중요한 것은 초과소득월액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소득액보다 내 소득이 얼마나 더 초과됐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를 구하는 방법은 소득월액(사업소득+근로소득)에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빼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즉, 내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평균치보다 초과되는 만큼이 초과소득이 되며, A값은 매년 달라지게 됩니다. 23년 기준 2,861,091원입니다.
즉, 내 월 소득액이 286만 원보다 얼마나 초과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을 넘는 소득월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월액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소득이라고 하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자, 배당, 연금, 사업, 근로, 기타 소득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오로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봅니다.
다행인 것은 해당 소득도 모두 보지 않고 경비는 빼주고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에서는 근로소득공제를 빼주고 사업소득에서는 필요경비는 빼고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월 300만 원이라면 23년 평균소득인 286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니 국민연금 삭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삭감이 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국민연금 감액법에 따라서 알아보겠습니다.
1.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만큼 감액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5만 원+(초과소득월액-100만 원)*10% 감액
3.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5만 원+(초과소득월액-200만 원)*15% 감액
4. 초과소득월액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30만 원+(초과소득월액-300만 원)*20% 감액
5. 초과소득월액 400만 원 이상 시 50만 원+(초과소득월액-400만 원)*25% 감액
초과소득월액이 커질수록 감액되는 금액도 커지게 되며, 월 소득액이 많을수록 국민연금도 더 많이 깎이게 됩니다. 소득이 많으니까 깎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든 적든 깎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닌 본인이 일한 금액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서 받는 것이므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령에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받을 돈을 깎아서 받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삭감 예방 방법
1. 연기연금 제도
국민연금 삭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을 통해 최대 만 65세(~7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즉, 만 60세에 신청하면 만 65세까지, 만 65세에 신청하면 만 70세까지 연금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후에도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고 내가 아직 건강해서 늦게 타도 상관이 없는 분들은 굳이 나이가 되었다고 바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기보다는 연기했다가 나중에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연금에서 포인트는 받는 기한만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이 증액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간 7.2%씩 연금이 증액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타는 사람이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국민연금을 5년 늦게 탈 경우 월 136만 원을 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감액은 최대 5년인데 연기연금으로 5년 연기를 하게 되면 감액을 막을 수 있고 연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월 소득이 연금까지 167만 원 이상이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고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그동안에 내지 않았던 건보료가 왕창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 소득이 연금 포함해서 연 2천만 원 넘어가는 분들은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각자 본인의 소득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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