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기초연금 삭감 2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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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삭감 2가지 이유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3-10-12

올해 기초연금은 월 32만 3180원입니다. 하지만 전액을 모두 받는 분들보다 깎여서 받는 분들이 더욱 많다고 합니다. 최대 반토막 난 금액으로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중 중요한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삭감

1. 기초연금 금액

   1) 기초연금은 올해 2023년 기준으로 월 32만 3180원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감액이라고 해서 각자 20%씩 삭감되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각자 25만 854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삭감되는 것이 아닌 기초연금이 추가로 깎여서 한 달에 25만 원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반토막 난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유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거나 받게 될 분들께서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대로 기초연금은 2023년 기준 월 32만 318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씩 삭감되어 25만 854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소득이 있다고 하면 기초연금이 또 깎여서 나가게 됩니다.

 

기초연금삭감
기초연금삭감

 

2. 기초연금 소득자격

  1) 우선 기초연금 소득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또는 선정기준액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 월소득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 323만 2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기준은 15년 만에 5배로 급상승한 기준이며, 원래 2008년에는 기준액이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무려 5배나 오른 기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소득인정액은 2가지를 더해서 구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구하게 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를 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2가지를 더해서 소득인정액 값이 나오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나 323만 2천 원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에 맞더라도 기초연금이 많이 깎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3. 부부감액

  1)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부부 각자에게서 20%씩 삭감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각자 32만 3180원에서 25만 854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감액 20% 삭감은 큰 비중이 아니었습니다.

 

4. 소득 역전 방지 감액

 1)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유인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는 맞아서 기초연금을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월소득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평균 소득보다 더 높아지면 기초연금을 주더라도 깎아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기초연금으로 인해 소득이 역전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감액입니다.

 

 기초연금 때문에 수급자의 소득이 평균보다 높아지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초 연금이 많이 깎이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대상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계가 선정기준액보다 넘지 않아야 감액이 되지 않는데 넘어갈 경우 기초연금을 깎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인 삭감액을 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중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이 선정기준액인 월 202만 원보다 많은 가구의 경우 2가지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하나는 기초연금액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입니다. 2가지를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이 나의 기초연금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금액은 주는 게 아니라 더 적은 금액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비교해서 더 적은 값을 기초연금으로 주는데 주의할 점은 부부 감액도 적용이 되는데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때 각 20%씩 삭감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기초연금액 부부합산액과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고 부부이기 때문에 이 값을 반으로 나눠서 각각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사례를 예시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독가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 씨 월소득인정액이 190만 원일 경우, 기본적으로 2023년 기준 월 32만 3180원입니다. 1인가구 선정기준액은 202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선정기준액(202만 원) - 소득인정액(190만 원) = 소득 역전 방지 감액(12만 원)을 기초연금액인 32만 3180원과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인 12만 원을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만큼 기초연금으로 지급하여 단독가구 A 씨의 기초연금은 12만 원 되는 것입니다. 기본 32만 3180원에서 12만 원으로 깎이게 되어 무려 20만 원이 넘게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부부 가구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B부부의 소득인정액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원래 받아야 할 기초연금액은 32만 3180원에서 20%씩 삭감하여 각각 25만 8540원이 됩니다. 부부 총 기초연금은 51만 7080원입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알아보면 선정기준액(323만 2천 원) - 소득인정액(300만 원) = 소득 역전 방지 감액(23만 2천 원)이 되어 기준액인 51만 7080원에서 23만 2천 원이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부부 각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23만 2천 원을 반으로 나눠서 11만 6천 원으로 받게 됩니다. 원래 각각 32만 3180원에서 부부감액 20%, 소득 역전 방지 감액으로 인해 20만 원 이상 더 깎인 11만 6천 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토막보다 더 깎여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잘 읽어보시고 본인의 기초연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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