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험료 아깝게 내지 마세요.
매월 지출되는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관리비, 교통비, 유류비, 통신비, 보험료, 대출금 상환 등 개인마다 고정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통신비는 매월 내고 있습니다. 통신비 중 필요 없을 수 있는 휴대폰보험료 확인하시고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요금
1. 휴대폰 요금고지서
1) 현대 생활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개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은 꼭 필수입니다. 적게는 몇 만 원부터 많게는 1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매달 휴대폰 요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휴대폰 요금을 내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안내도 되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단말기 할부요금이 없는 경우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납부하는 요금이 적을 수 있고, 단말기 할부금도 포함되고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만큼 많은 금액이 휴대폰요금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휴대폰요금 고지서를 매달 자세하게 확인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 달 총금액이 나왔는지만 확인하고 세부내역은 거의 잘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해서 크게 비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금고지서를 자세하게 확인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2. 휴대폰 파손보험
1) 그런데 오늘부터는 휴대폰요금에서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경우 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요금뿐만 아니라 부모님 휴대폰 요금도 한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최신 휴대폰을 구입하려면 1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최신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몇십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주머니에서 빠지거나 손에서 놓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케이스로 잘 커버가 되면 다행이지만 휴대폰액정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하려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종마다 조금씩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게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가 청구됩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파손으로 인한 수 비리 폭탄을 피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가의 스마트폰이 많이 출시되면서 분실, 파손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실 파손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꾸준하게 보험료를 휴대폰 요금에 함께 포함해서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매달 4,800원씩 납부한다고 하면 1년이면 5만 7천 원이 넘는 금액이고 2년이면 12만 원 가까운 돈을 분실 파손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3. 휴대폰 수리비 보상 요건
1) 그런데 최근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매달 꾸준히 파손보험료를 휴대폰 요금에 포함해서 납부했는데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받으러 가보니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서 25~30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 폭탄을 맞는 경우입니다.
매달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입장에서 단 한 푼도 수리비 보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혹시 파손보험에 가입해서 지금도 휴대폰요금에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안내드릴 내용은 꼭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확실하게 아시고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가입한 파손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급제로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해서 유심을 갈아 끼우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자녀분들이 더 좋은 기종의 휴대폰으로 바꿔드릴 때 이런 방법으로 휴대폰을 교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심을 갈아 끼워서 새로운 휴대폰을 사용을 할 경우 파손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했다 하더라도 파손이 되었을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1~2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파손이 되었을 경우 파손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휴대폰 파손보험은 가입자의 번호가 아닌 단말기를 기준으로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즉,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휴대폰 기기를 바꿨을 경우에는 단말기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바꾸기 전 휴대폰에 적용되던 파손보험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휴대폰 기기가 변경되면 새로운 파손보험을 가입해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휴대폰 파손보험료를 몇 년째 내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기를 변경했을 경우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보험료를 모른 채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글을 보는 분들 중 혹시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파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가입해야 하는지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휴대폰보험료 환급
1)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냈던 파손 보험료는 현재 기준으로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불필요한 돈이 휴대폰요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폰 보험가입의 경우는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늦지 않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통신사에서 가입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안내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자 스스로가 이런 정보는 잘 알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가의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액정이 파손될 경우 당장 휴대폰을 바꾸기도 어렵고 보험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은 스마트폰이 출시될수록 혹시 모르는 마음으로 미리 분실, 파손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몇천 원 내는 금액이라 작게 여겨질 수 있지만 1~2년 이상 계속해서 납부할 경우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파손보험 가입자가 휴대폰 액정 등 파손 시 보상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오늘 안내드린 정보를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보험 보상의 기준은 가입자의 번호가 아니라 단말기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기기변경 등을 하게 되면 반드시 파손보험도 새롭게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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