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피해자 원성 수렴 개선
본문 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피해자 원성 수렴 개선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3-10-13

잔잔하게 일생생활을 하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평생을 모아 온 보증금을 잃게 되었죠.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인데요. 피해자들은 모두 일반 서민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을 위하여 정책을 급하게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체 누가 지원을 받는 거냐"며 원성이 자자했었습니다. 하여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정책이 마련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전세사기_피해자_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썸네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마련 취지

추가보완 정책. 드디어 나왔습니다. 현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님의 나름 고민의 흔적이 보이네요. 그래도 아직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기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들이 "나도 죽겠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책을 마련하여 내놨습니다.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인데요. 기존 지원과 변경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1. 이자부담 덜도록 저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천장을 뚫고 올라가던 금리. 원금 금액이 클수록 엄청난 부담입니다. 기존 전셋집에 거주가 불가피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또 한 번의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데요. 가정의 수입은 그대로인데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과 높은 금리로 늘어나는 고정비용에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생을 포기한 분들도 계시죠.

 

그마저도 현행의 지원은 소득 등 대출요건이 엄격하여 지원대상에서 배제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번 보완 발표에서는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 대출액 한도를 확대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현행) 소득 7천만 원 / 보증금 3억 원 / 대출액 한도 2.4억 원 / 금리 1~2%
(개선) 소득 1.3억 원 / 보증금 5억 원 / 대출액 한도 4억 원

 

2.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현행) 전세금이 묶이면서 주거에 대한 불안을 해소 및 지원해 주기 위해, 피해자가 우선매수권 양도 시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로 지원하고 있으나, 우선매수권이 미부여되는 신탁사기나,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나 사용이 곤란한 다가구 또는 근생빌라 피해자의 경우에는 우선매수권 활용이 곤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개선) 웅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 인근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긴급주거 최장 2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비용은 시세 대비 30~40프로 저렴합니다. 

 

뿐만 아니라,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 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시세의 30프로 수준으로 최장 2년 동안 긴급주거 지원을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

1. 보증금 반환 위한 소송대리 사업 신설

(현행) 피해자는 정부에서 마련해 준 "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등 추가적인 법률조치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인 피해자에 한정하여 무료소송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률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수행과정 속에서 어려움 호소했습니다.

 

(개선) 이번 개선으로 집행권원(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회생, 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해 법률전문가를 연계하여 대행하여 줍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 조력비용 지원이 신설되어 인당 250만 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소송 수행에 쓰이는 인지, 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객관성의 입 중이 어려워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사망임대인의 피해자가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현행) 피해자는 본인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 주택을 경매에 넘겨야 하는데,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 포기 및 상속인 불명 등의 사유로 상속이 지연됨에  따라 후속 절차 시 상대방 특정이 어려워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개선) 상속 절차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통지가 가능하도록 상속 재산관리인(재산의 보존행위 및 계약해지, 경매 관련 통지수령 등 수행) 선임 희망 시 심판청구 법률절차를 지원합니다. 또한,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를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효율화

1.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

(현행) 피해자 신청 시 자자체 방문 접수만 가능하였습니다. 피해자 결정문 송달 시 이사 등 주소 변경으로 결정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하는 경우 재발급까지 일정기간의 소요되어 피해자들이 불편을 호소하였습니다.

(개선)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2. 회의내용 공개 및 구제절차 안내 강화

(현행) 공정한 피해자 결정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사유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의 결과 부결, 적용 제외 건이 증감하에 따라 피해자들이 회의내용에 대한 내용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개선) 위원회가 내용, 범위, 대상을 정하고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목록  ] 
 1. 캠핑장, 캠핑용품 소개 및 방문기
 2. 제주도 여행지 소개 및 방문기 
 3. 국내 여행지 소개 및 방문기
 4. 맛집 소개 및 방문기
 5. 건강 관리 비법
 6. 시사, 경제 및 기타 유용한 팁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