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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큰 손해입는 건강 보험 변경 내용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3-10-15

오늘은 병원에 다니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왔습니다. 수술과 관련된 내용부터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건강보험 변경 내용까지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이므로 잘 읽어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실 촬영

1. 의료 개정안

 아프면 한 번쯤 꼭 방문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입니다. 동네의원에 평소에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받으러 자주 다니기도 하고 조금 더 규모가 큰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서 세부적인 필요한 검사를 받거나 입원, 시술, 수술 등 치료를 받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오던 건강보험 적용이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파도 건강보험 적용받지 못합니다. 당장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추후에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필요한 내용일 수 있으니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에는 없던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도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이므로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 관련 소식들을 종종 전해 들었을 겁니다. 지난달 말부터 새롭게 의무적으로 시행된 제도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지내면 좋지만 몸의 불편한 부분들을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치료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욱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받는 치료입니다.

 

 본인이 수술을 받을 때도 마음의 불안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어린 자녀나 연세가 많은 부모님이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수술실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입니다.

2. 수술실 CCTV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어오고 있습니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단, 병원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수술을 시행하거나, 환자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으로 촬영에 불가한 경우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환자의 촬영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사유에 대해 미리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거부사유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CCTV화면은 고해상도(HID급) 이상으로 촬영해야 하고,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 전체를 비춰야 하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다 화면에 나오도록 촬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실 CCTV촬영이 되는지 몰라서 요청하지 못하는 환자나 보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미리 환자에게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해야 하고, 촬영을 원하는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촬영본 보관 및 열람

 촬영 중에는 녹음이 불가하나 환자나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경우에는 녹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촬영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됩니다. 의료분쟁 중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영상은 열람되거나 제공될 수 있고 환자나 수술참여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합니다.

 

 열람 제공 요청을 할 예정으로 보관연장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요청서 및 고발장, 의료분쟁조정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법에 따라서 촬영된 영상은 임의로 누출, 변조, 훼손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수술장면을 촬영할 수 없고, 반드시 환자 또는 보호자이 요청 시에만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환자의 마취가 시작되고 수술실에서 퇴살 하는 시점까지 모두 촬영됩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현재 시행 중인 내용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개정

1. 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해당하는 분들은 아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병원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꼭 한 번쯤 시행하게 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초음파, CT, MRI 등 검사입니다.

 

 검사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무래도 동네의원급 1차 병원에서 검사하는 비용보다 3차 대학병원을 통해서 하는 검사 비용이 더 높습니다. 뇌 MRI를 기준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최소 25만 원부터 최대 88만 원까지 다양한 검사비가 청구됩니다. 꽤 큰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경되는 부분은 바로 누구나 한 번쯤 느낄 수 있는 두통, 어지럼증 관련된 내용입니다. 살면서 머리가 아프고 불편하다고 한 번쯤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두통, 어지럼이 있을 경우 MRI검사를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덜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개정안
건강보험-개정안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뇌 MRI를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 어지럼에 MRI 검사비용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여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료진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어 의학적으로 MRI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촬영을 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환자는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뇌 MRI촬영을 원하지만 의료진이 MRI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환자가 원해서 촬영을 진행한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뇌질환이 있었거나 신경학적 검사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MRI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뇌, 뇌혈관 MRI 건강보험 확대 전보다 후가 1,135% 진료비 지출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계속 점검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많은 분들이 미리미리 잘 알고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달라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내용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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