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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은행 앱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3-10-15

우리 일상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은행거래입니다. 액수가 적든지 많든 지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입금, 출금, 송금 거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노을은 은행 앱을 사용해서 손쉽게 금융거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

1. 금융거래는 일상생활에 필수입니다.

 매월 급여이체받을 때도 본인 계좌로 받게 되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계좌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볼 때도 계좌개설이 필요하고 그 계좌를 통해서 대출이자나 원금을 매월 상환하게 됩니다. 한 은행에 한 개의 통장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용도에 따라 나눠서 여러 은행에 여러 통장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처럼 은행거래는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오늘은 도움이 될만한 금융 거래 관련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두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거래 관련 주기적으로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소식들이 꾸준히 전해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아직도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금융범죄로 인해 거래한도가 제한되기도 했고, 일부 은행에서는 AI이상행돔탐지 ATM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500만 원 이상 돈을 은행에서 찾을 경우 맞춤형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고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은행 책임자와 면담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AI이상행동탐지 ATM제도는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선글라스, 모자착용을 하고 금융거래를 할 경우 이상행동으로 탐지해서 거래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2. 내 돈을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이 확대됩니다.

 조금씩 은행 거래 관련 절차가 변하고 있어서 그때마다 금융소비자가 미리 잘 알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크게 2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은행에 예금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 통장에 넣어둔 돈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내가 따로 보관하다가 잃어버리면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은행에 넣은 예금에 대해서 보호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예금자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지급하게 될 수 없었을 때 일정한 도내에서 예금자의 예금액을 보호해 주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예금한 은행이 파산을 하게 돼서 내가 맡긴 예금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을 대신해서 지급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할 것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더라도 예금한 모든 금액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보호한도가 있기 때문에 보호한도를 잘 아셔야 합니다. 만약 주거래은행에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정기예금했는데 어느 날 은행이 파산하게 되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원금과 이자입니다. 정기예금을 통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는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이라는 돈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예금했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돈은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한 은행에 여러 예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같은 은행이지만 지점별로 예금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두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예금자 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5천만 원은 예금종류별,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금액이 많은 분들은 서로 다른 은행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나눠서 예금가입을 하는 것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너무 적다는 의견과 예금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점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10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15년 2월 이후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 예금에 대해서도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달라집니다. 일반예금 이외에 연금저축이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는 국민들이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상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더 많은 예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은행 앱이 더욱 간편하게 개선됩니다.

 다음은 2번째 소식입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입출금, 송금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엔 은행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금융거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글자크기가 너무 작거나 불필요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불편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글자 크기가 작으면 송금할 때 실수하게 될까 봐 은행 앱 사용을 꺼리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 외 연령층의 경우도 입출금 및 송금 기능만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화면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쓰지 않는 기능이 너무 많아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은행앱-고령자모드
은행앱-고령자모드

 

 혹시 아직 몰랐다면 오늘부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국내 은행에서 23년 6월부터 간편 모드(고령자모드)가 출시되었습니다. 꼭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그 외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SC제일 은행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은행 앱을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일반모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편한 뱅킹 메뉴를 누르시면 글자도 커지고 화면 기능이 간결해져서 한눈에 알아보기 편합니다. 은행들의 간편 모드 출시 이후 해당 모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60대 이상 연령층뿐만 아니라 40~50대 중장년층도 많이 이용하고, 20~30대 청년층 이용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에만 머무르지 않고 저축은행, 신협,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다른 금융업으로 간편 모드(고령자모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니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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