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 : 임금감소생계비 신청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연리 1.5%, 최대 천만 원까지 저리에 융자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23년 1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니 미리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가 필요하신 분은 꼭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 복지넷 : 임금감소생계비 내용
1. 취지
최근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이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기업의 힘듬은 곧 근로자에게 전이되는데요. 명목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치솟으면서 실질 소득이 적어지거나, 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명목소득 자체도 줄어든 분들도 계십니다. 그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여 생계를 유지하는데 버겁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이와 같은 지원을 실시합니다.
2. 융자요건 및 한도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1,000만 원 범위 내의 소득감소액을 저리에 융자할 수 있습니다. 23년 1월 5일 목요일부터 별도 공지 사업마감일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함.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3. 융자조건
연리 1.5%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거치 후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4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은 불가하나 조기 상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근로 복지넷 : 임금감소생계비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제외신청자를 제외하고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근로 복지넷 : 임금감소생계비 신청
1. 선발
1차 수시(즉시) 선발과 2차 적격심사로 나눠져 선발되게 됩니다. 1차 수시(즉시) 선발은 담장자가 확인하여 예비로 선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1차 수시 선발을 메인으로 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융자 우선순위가 적용되어 그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이 실시 되게 됩니다. 1차 수시(즉시) 선정자에 한해 2차 적격심사가 진행됩니다. 예비선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하여 최종 결정이 나게 됩니다.
2. 접수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로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시에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함께 방문하여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에는 근로복지넷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다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제한
이미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등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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