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알면 좋은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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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알면 좋은 법률 상식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0-06
날씨가 좋아 나들이를 가는 요즘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길에 오르지만 고속도로에 정체된 자동차들 사이에서 보복운전을 당할 경우 지치고 짜증만 남게 됩니다. 자동차 간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 차의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대처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

 보복운전의 경우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으며 형법의 '폭행'으로 간주하여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작 보복운전의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 보복운전에 해당할 경우 보험 적용 여부, 피해자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특정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물건 파손이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고의성을 가지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나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난폭운전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처벌되나,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이 적용됩니다.

 

보복운전 피해 보상 자동차보험 적용 범위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과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나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으로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이 있습니다. 대인배상 1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사망한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 상해는 최대 3천만 원을 보상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피해자가 온전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보복운전은 고의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게 되며 보험사고의 우연한 사고라는 보험제도와 상반된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보험사가 보장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가 최종 보상을 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이로 인해 보복운전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져 2차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에 해당하면 보복운전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타인이 사망, 부상한 경우 최소한의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인배상 1에 한정된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이로 인해서 보복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하거나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대인 2 및 대물보상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피해보상보다 피해금액이 크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복운전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대상은 피해자가 해당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이며, 상해를 입었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 상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소유 자동차에 생긴 물적 손해에 관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손해의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손해액의 2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은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됩니다. 보복운전 사고 시 가해자가 확정되면 보험회사의 실제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 과실이 없는 피해자는 본인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보복운전 피해 시 대처 방법

 보복운전 피해를 받은 경우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 금액을 모두 보상받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우선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대인배상1에 의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방법도 있으나 피해자의 의무보험 이외에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량손해 등 임의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봤을 때 범죄피해자 수조 금,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등의 피해보상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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