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우회전시 일시정지 및 서행기준(2022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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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우회전시 일시정지 및 서행기준(2022년 개정)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0-15
많이들 헷갈려하는 차량 우회전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시어 불필요한 손해를 입으시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특징은 "기존에는 차량 입장에서는 신호만 보면 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보행자가 보인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차량보다 보행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승합차 : 7만 원 + 벌점 10점
  • 승용차 : 6만 원 + 벌점 10점
  • 우회전 도중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범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개정되는 차량 우회전 도로교통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데 전방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건널 때까지 멈춰야 합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비보호 우회전입니다. 사고 나면 무조건 운전차 책임이 됩니다.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데 전방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때도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중 좌측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 나면 무조건 우회전 차량에게 신호위반 책임이 있습니다.(직진우선)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데 우측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서행으로 우회전하여 통과가 가능합니다.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데 우측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 우선 일시 정지하여 대기한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여 통과가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의 기미가 보이는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은 우측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운전자는 보행자가 없는데도 신호가 빨간불로 변경될 때까지 정지해 교통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셔도 무방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요약]

교차로 우회전은 항상 서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합니다.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 책임이므로 우측 교차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글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아래의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교차료_통행방법

 

< 주의사항 >
일시정지 :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말함.
서행 : 유사시 즉각 정차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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