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동물 벌금1 과태료부터 개물림 합의금까지 반려동물 법률 상식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소한 문제부터 사망사건까지 심각한 반려동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물 유기 및 인적 상해 유기동물 중 한 해 1만 8천 마리가 안락사가 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만약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았다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사 , 경제, 생활팁 가이드] 2022. 12. 1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