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과태료부터 개물림 합의금까지 반려동물 법률 상식
본문 바로가기

과태료부터 개물림 합의금까지 반려동물 법률 상식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2-16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소한 문제부터 사망사건까지 심각한 반려동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물 유기 및 인적 상해

 유기동물 중 한 해 1만 8천 마리가 안락사가 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만약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았다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제재이지만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전과까지 남게 되는 부분이므로 큰 주의를 요하여야 합니다. 

 

 

 

 

 

 

 

개 물림 사고

 최근 들어 개 물림 사고로 인해서 상해부터 목숨까지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21년 7월 문경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 사냥개 6마리가 산책 중인 모녀를 공격한 사건이 발생하여 견주에게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 노원구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한 시민을 뼈가 보일 정도로 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물림 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의해 사망사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사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9조에서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치료비, 일실 이익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므로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물림사고방지
개물림사고방지

 

 

층견소음

 최근 층간소음만큼 심각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들 간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짖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갈등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 및 진동관리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반려동물의 짖음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견주의 진정 어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 및 민, 형사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물을 키우게 되는 경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동물에게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