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정지원1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오는 10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태풍 및 코로나 등의 재해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하여 국세청에서 세정지원을 감행했습니다. 아래에서 같이 살펴보시죠. 적극적인 세정지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조치를 감행함에 따라 그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개인 사업자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침수 및 태풍의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 소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기 위하여 국세청에서 직원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본래 부가가치세는 7,8,9월의 부가세를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 10,11,12의 부가세를 내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시사 , 경제, 생활팁 가이드] 2022. 10. 1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