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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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정지원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0-18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오는 10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태풍 및 코로나 등의 재해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하여 국세청에서 세정지원을 감행했습니다. 아래에서 같이 살펴보시죠.

 

적극적인 세정지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조치를 감행함에 따라 그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개인 사업자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침수 및 태풍의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 소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기 위하여 국세청에서 직원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본래 부가가치세는 7,8,9월의 부가세를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 10,11,12의 부가세를 내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전 거래자에게 미리 원천징수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이 전가시키는 구조의 부가가치세이지만 사업주의 경우에 신고를 위하여 번거로운 세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실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세금의 지출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이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을 내년 1월 25일 확정신고로 미뤄주어 조금이라도 경영 개선에 힘을 써달라는  취지입니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이번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내년 23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일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조회방법) 홈텍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예정고지를 받고 싶을 때

하지만 이것은 과세의 이연일 뿐 세금 할인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예정고지가 제외된 납세자가 내년 1월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부담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그 밖의 피해 사업자도 신청 시 적극적으로 연장을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실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난, 재해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환급대상기업
조기환급지원대상

 

중소기업 모법납세자 등이 10월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히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월 31일까지 본래 법정 지급기한인 11월 9일보다 9일 앞당겨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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